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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88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1)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168,224원(= 비뇨기과 8,999,328원 신경외과 42,168,896원) 1) 비뇨기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여명기간 동안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70세까지 매년 비아그라 복용비용을 위해 1,248,000원이 소요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합계액은 아래 향후치료비 비뇨기과 항목 계산표와 같이 8,999,328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신경외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감정일로부터 2년간 통원가료, 검사, 약물복용을 위해 매년 9,584,998원(= 진찰, 검사, 투약 합계 4,405,798원 물리치료비 5,179,200원)이 소요되므로 매월 798,749원(= 9,584,998×1/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소요되고, 그 후부터 여명기간까지 매년 진찰, 검사, 투약료로 4,405,798원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기간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합계액은 아래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계산표와 같이 합계 46,854,329원(= 1,849,103원 45,005,226원 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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