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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나728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나) 비뇨기과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2) 보조구 (3 개호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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