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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33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5. 04: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지급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종업원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잡아가라 개새끼야, 노래방에서 돈 받은 거 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06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 H 등에게 “대한민국 경찰 참 대단하네, 대단해! 눈 깔아라, 씨발 놈아, 야! 어이! 니는 이름이 어떻게 되노, 씩씩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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