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2:00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전취식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Z지구대에 찾아와 “술값을 계산하고 왔으니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항의하고, 즉결심판 법원에서 진술하라고 설명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AA에게 “좆 빠는 소리하네, 경찰이 씨발 좆이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