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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1475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75]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4. 30. 22: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업주 G, 손님인 H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니 옷을 벗기겠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K 등 사건 관계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I에게 “소장새끼가 누고, 소장새끼 나와 봐라, 개새끼들 옷을 벗겨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 내가 법정에 불러세운다, 이 씨발놈 내가 지구대에 기름을 부어 불태워 버린다, 소장 씹할놈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1. 00: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F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92]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12:2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소싸움대회 종합안내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형사기동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무전기를 만지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창원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M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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