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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합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1. 12. 20:17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정렬대로 동전교차로 근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3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경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나올 것 같자 단속을 피해 북면온천 방향으로 도주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차를 타고 약 3km를 추격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쪽 손으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왼손으로 승용차의 보닛을 잡으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음에도 그대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폭행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2. 22:5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23:38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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