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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어린 놈 니는 가만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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