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6고단2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1: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 2 금융권에서 빌린 빚에 대한 고율의 이자 때문에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하다, 제 2 금융권에서 빌린 빚만 없으면 신용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제 1 금융권에서 싼 금리에 대출이 실행가능한 데, 네 가 제 2 금융권에서 빌린 빚을 대신 갚아 주면 곧바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네 가 내 대신 변제한 돈을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7. 경 5,104,74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628,95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부채 내역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제 2 금융권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