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6. 29.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3. 1. 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3. 경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 알선을 요청하는 피해자 AA에게 ‘ 당신에 대해 알아보니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작업을 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7-8 억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수료 15%를 달라, 로비를 위한 활동비가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업무나 대출 업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5. 3.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 원 및 2015. 3. 28. AB 명의 계좌로 1,000,000원, 2015. 4. 14 피고 인 명의 계좌로 17,000,000원, 2015. 6. 2. AC 명의 계좌로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Z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15. 5. 말경까지 아로니아 및 산양 산삼 재배를 위한 영농자금을 지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필요한 경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농자금 대출 업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