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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4고단6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101』 피고인은 2012. 9. 경에서 2012. 10. 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D 광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는데 보증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주면 30억 원짜리 지급 보증서 3 장을 발급 받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C은 2012. 10. 2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30억 원짜리 지급 보증서 3 장 중 1 장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E이 보증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E 이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E에게 지급 보증서 중 1 장을 주겠다’ 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서울 중구 충무로 1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민은행 지급 보증서를 보여주면서 ‘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기로 한 2,000만원을 채워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0. 29. 1,000만원을, 2012. 11. 2. 300만원을 피해자 C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11. 2. 200만원을, 2012. 11. 23. 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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