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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1 2018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개발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지인 E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흥국생명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 수천억 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G로 지급되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좀 필요 하다, 경비를 지원해 주면 장비 운영권과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G로 수천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5. E에게 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하여 위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0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사천시 K에 조성될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지원해 주면 장비 운영권 및 원금의 2~3 배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 혹시 시일이 오래 걸리면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G로 지급된 돈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G로 수천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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