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여 오던 중 2010. 5.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 청도에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3개월 안에 수십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자금 2억 원을 빌려 주면 채권을 공증하고 병원 부지에 담보를 설정해 주며, 3개월 분 이자 3,00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병원이 준공된 후에는 병원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단순히 건축허가 서를 매수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병원 건축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등의 실현 가능성 없는 대출 계획 외에 달리 위 병원 준공 자금을 조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 경 197,000,000원, 2010. 6. 3. 경 3,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