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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416;공1997.2.1.(27),375]
판시사항

[1]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별도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적극)

[2]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으나 그 상이(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군인, 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그가 같은 법 제72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박영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등 각 참조). 그러나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공상군경)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박영민이 피고 산하 제7사단 3연대 3대대 11중대의 인솔조교로서 1993. 9. 16. 18:00경 위 부대 소속 훈련병들을 인솔하여 중대로 복귀하던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위 부대 소속의 취사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소외 김성균과 다투던 중 동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은 이상 이는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위 원고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 원고는 1996. 3. 28. 국군원주병원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위 공상의 정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음으로써 위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위 원고는 위 공상에 대하여 위 법률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고, 한편 위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은 후 그 소속 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4. 9. 8. 만기전역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폐질상태가 되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도 퇴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 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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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5.선고 96나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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