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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변론종결

2014. 12.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인은 2009. 9. 10. 19:00경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버스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위치한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61킬로미터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고속도로 갓길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고장으로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다시 2차로로 진입하려다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재차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있었던 ‘전농총 부경연맹 경상도 농민대회’의 상황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귀대 중이었는데, 위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경찰청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2009. 4. 29.부터 2010. 4. 29.까지이고, 담보종목은 대인배상 1, 2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이 적용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중략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다.)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중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약관 적용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찰관인 원고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일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면책약관이 적용되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다툰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에서는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나,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 3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해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하는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면책 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한 문구인데 다만 위 법 단서 조항 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위 면책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면책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그런데, 군인 등의 직무집행상 피해자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 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것이다.

③ 위 ②의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은 점 및 위 대법원 96다42178 판결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조항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퇴직하여 위 법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현재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원고가 위 법 시행령상의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상해가 위 법 시행령상의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석명을 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상해의 정도, 원고 본인의 위자료만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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