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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나14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대대장인 소령 G은 망인에게 부적절한 보직을 맡기고,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관리, 인격 모욕적이고 여성 폄하적인 질책, 폭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하였으며, 장기복무신청을 빌미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이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군인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사람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군인 등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군인 등이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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