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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6 2016가단107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주류공급업체이다.

피고는 위 소재지에서 ‘B’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3. 주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① 2014. 12. 23.부터 2017. 12. 22.까지 3년간 피고는 원고로부터만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고, ② 그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현금 지원금과 2,200만 원 상당의 싱크대, 냉장고 등 물품을 대여하며, ③ 피고가 위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거래를 중단한 경우에는 위 현금 지원금 2,000만 원과 물품 가액 2,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④ 거래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뒤 기간이 종료하면 피고의 현금 지원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고, 물품 가액의 50%는 소멸하고 나머지 50%는 돈으로 반환하되 피고가 거래기간을 2년 연장하여 거래할 경우 나머지 50%도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원금 2,000만 원과 및 대여 물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015. 10. 21. 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주식회사 대정실업(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대정실업은 2015. 12. 15. 원고에게 장비매각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호증, 을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약정 기간 중 일방적으로 주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현금 지원금 2,000만 원과 대여물품 가액 2,200만 원에서 ㈜대정실업이 대위변제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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