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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34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D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4.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3년간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5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0. 일방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 500,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지원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2015. 11. 4.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5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7.초순경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지원금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3년간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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