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742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 도매업체인 원고는 2016. 10. 21. ‘C’라는 상호로 일반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만 주류를 3년간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4,400만 원을 지원(대여)해 주되 계약 만료시 이를 돌려받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 약정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지원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지원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지원금 4,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으면서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나 2017. 3.월경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의 상무로부터 그 주류거래로 인한 미수금 및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대출금)이 합계 4,100만 원(= 550만 원 3,55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4,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미수금과 지원금(대출금)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약금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약관규제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