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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2253
지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지원금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지원금 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위약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지원금 반환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지원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냉장고 3대와 현금 6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36개월간 주류를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중지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지원금을 반환받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원금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2016. 3. 7.부터 일방적으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36개월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36'개월 부분은 원고 측에서 사후에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독점거래계약에서 거래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거부하여 그 귀책사유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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