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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나3474
현금지원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며 원고와 10년 가까이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18. 100만 원, 2017. 9. 29.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지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이 지급 후 최소 3년 정도 거래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지원금인데, 피고가 이를 수령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그 이전의 거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 공급 가격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쌌던 데 대한 보상 내지 배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 당시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지원금 지급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피고가 거래를 중단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조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지원금 지급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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