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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나81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의 계약상 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최소 24개월간 주류를 단일 공급받는 조건으로 지원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인 2014. 12. 9.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지원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호증(거래약정서)에 있는 피고의 서명과 무인은 피고의 필적 및 지문과 각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에게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2014. 9. 1. D에게 원고로부터 최소 24개월간 주류를 단일 공급받는 조건으로 지원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인 2014. 12. 9. 원고와 거래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D을 피고로 오인한 원고에게 지원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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