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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430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내지 n,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2010. 8. 10.경 별지 1 기재 부동산(주로 ‘I병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2. 12. 11. 소외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한 울산지방법원 J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같은 날 위 결정이 기입등기되었다

(위 경매 사건에 2013. 4. 4. 개시결정된 같은 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병합되었다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1. 15.경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1/4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4. 1.경 위 각 지분을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가 2014. 4. 25.경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내지 n,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이하 이 사건 1층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지하부분을, 피고 회사, G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1층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의 유치권 등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E의 주요 주장 (1) 피고 E은 2011. 7. 4.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H으로부터 장례식장 영업에 사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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