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창녕군 E 전 1,1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소외 F는 1981. 8. 29. 경남 창녕군 E 전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92/1187 지분을, 소외 G은 1981. 8. 29. 이 사건 토지 중 330/1187 지분을, 피고 대한민국은 2008. 8. 1. 이 사건 토지 중 265/118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소외 F의 위 지분은 소외 H, I에게 전전 양도되었다가 피고 B, C이 2015. 7. 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G은 1981. 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이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94. 12. 12. 소외 J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및 지상 주택을 모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8. 7. 6. J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및 지상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 및 주택을 모두 경락받았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의 공유지분이 아니라 J이 단독으로 점유하던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여 경매를 실시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부분 중 일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를 설치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피고 B, C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소외 G이 이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무렵부터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장기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만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단독 점유에 대하여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