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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9190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F 대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29.731/113) 소유자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2층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33㎡을 소외 G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을 소외 H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9, 10,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을 소외 H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4㎡을 소외 H으로부터 임차하여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소외 G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소외 G를 상대로, G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5. 승소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7641)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 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원고의 퇴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건물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이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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