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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013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H은 2007. 4. 26.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7. 5. 25.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2. 12.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위 경매 사건에 2013. 4. 4. 같은 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A, C 및 원고들은 2014. 1. 15.경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1/4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과 C은 피고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5. 9. 25. 원고 D에게 위 건물의 1/4 지분을 각 매도하여, 현재 원고 B이 위 건물의 1/4 지분의, 원고 D가 위 건물의 3/4 지분의 공유자이다.

(3)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N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양수하였던바, 위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N은 2005. 11. 20.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O로부터 이 사건 건물 8, 9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H 등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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