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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6339
토지인도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서울 노원구 F 학교용지 12,37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4, 5, 6,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중학교의 학교 부지인 서울 노원구 F 학교용지 12,378.3㎡(이하 ‘이 사건 학교 용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 A는 무단으로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학교 용지 중 별지 도면표시 1, 3, 4, 5, 6,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0.8㎡을 위 건축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 C, D, E은 각 피고 A로부터 이 건물의 1 층 또는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위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학교 용지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5.9㎡ 피고 C은 같은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8,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5.2㎡ 피고 D은 같은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7㎡ 피고 E은 같은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7, 8, 9, 1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6.2㎡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학교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국가 등의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 용지 외 5필지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학교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교육감이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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