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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11908
건물퇴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I 대 38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2001. 6. 26.경 소외 J, K의 공유였다가, 2002. 10. 16. 소외 L가 K의 지분을 이전받고, 소외 M, N이 2006. 4. 11. 위 L의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소외 O이 2013. 10. 13. 위 대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6. 1. 5. 소외 O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소외 P이 2001. 6. 22. 건축허가를 받고 별지2),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은 건물을 신축한 후, 2005. 5. 13. 위 건물을 소외 L에게 매도하고, 이후 전전 양도를 통하여 2015. 4. 28. 소외 Q이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또한 소외 J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7), 별지8) 도면 표시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각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 2건물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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