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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640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개발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11. 12. 18: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전 동구 D아파트 503동 812호에 있는 사택으로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5. 11. 15. 위 사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가 ‘2015. 11. 13. 02:00경 추정’으로,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6. 망인은 사망병명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나 가장 유력한 사인은 심혈관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인 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이 담당하던 분양업무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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