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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2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5. 1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조계종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계종재단 산하 C가 운영하는 D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6. 30. 조계종재단 산하 C에서 주최하는 등산대회에 참석하여 등산하던 중 17:35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던 중 18:2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 11. 27. 원고에게 위 결정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기존에 심혈관에 질병이 없었던 사람인데 직장에서 더운 여름에 연일 계속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신체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체육행사는 모두 업무의 연장선상인바,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망인의 근무형태 망인은 2004. 5. 10.부터 D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사망할 무렵 D노인복지관의 시설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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