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D와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의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D와 E는 주식회사 F의 계열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5. 8. 6.부터 2015. 8. 8.까지로 예정된 E 대표이사의 출장 일정에 따라 2015. 8. 6. E 대표이사의 업무용승용차에 위 대표이사를 태우고 위 업무용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로 출장을 갔다.
망인은 2015. 8. 7. 21:30경 업무를 마치고 숙소인 삼척시 G, 304호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동하여 위 숙소에 거주하던 H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위 숙소에서 취침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5. 8. 8. 02:09경 이 사건 숙소 앞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추락사 추정(하악골, 늑골, 골반뼈 다발성골절과 내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3. 망인이 사적인 음주 후 부주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2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