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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748]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대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대지 소유자에게 미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은 “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 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 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제16조 제6항 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에스엘디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은 “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 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제16조 제1항 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제16조 제6항 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1. 6. 8. 강동구 구보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고시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14.에 비로소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들과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2011. 6. 14. 이후에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후라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매도청구권 행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날인 2011. 9. 8.은 2011. 6. 14.부터 기산하여도 3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아직 협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지받은 2011. 6. 2.경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고 그때부터 피고들과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2011. 9. 8.자 매도청구권 행사가 3개월 이상의 협의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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