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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2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업계획승인은 2011. 6. 8. 강동구 구보에 고시되었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14.에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계획승인자로서는 2011. 6. 14.부터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친 후, 즉 2011. 9. 14. 이후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은 2011. 9. 8.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에 행사된 사업계획승인자의 2011. 9. 8.자 매도청구권행사는 부적법하다. [2] 사업계획승인이 2011. 6. 8. 강동구 구보에 고시된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이 2011. 6. 8.자 강동구 구보에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2항에 의하여 공고문서는 고시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고시의 효력은 2011. 6. 14.에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3]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16조 제6항 )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 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를 구별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 ). 이러한 주택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고시의 효력발생과는 관계없이(고시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자는 2011. 6. 2.경 주택법 제18조의2 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에스엘디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651,3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1 생략) 대 327㎡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2011.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당심에서 등기원인을 2011. 11. 3.자 매매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매도청구권행사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2011. 6. 8. 강동구 구보에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14.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2011. 6. 14.부터 3개월 이상 피고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즉 2011. 9. 14. 이후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1. 9. 8.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에 행사된 원고의 2011. 9. 8.자 매도청구권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 2011. 6. 8.자 강동구 구보에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2항에 의하여 공고문서는 고시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고시의 효력은 2011. 6. 14.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들의 주장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이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원고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하는 것이고,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늦어도 2011. 6. 2. 원고에게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2011. 6. 2.경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16조 제6항 )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 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제16조 제7항 , 제9항 )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를 구별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 ). 이러한 주택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고시의 효력발생과는 관계없이(고시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1. 6. 2.경 주택법 제18조의 2 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일원(재판장) 김성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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