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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89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냄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 ), 제1항 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제1항 ), 제1항 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제2항 ), 제2항 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제3항 ), 제2항 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 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전문).

위와 같이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3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대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은 ‘ 제2항 의 기간(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2항 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의 문언에 맞게 준용하여 보면,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되, 그 협의가 종료한 때에는 ‘그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또한 만일 이와 달리 위 규정을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되, ‘3개월 경과 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라고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3개월 동안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21. 피고들에게 매매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주택법 제18조의2 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협의를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2010. 3. 25.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은 후에도 피고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던 중 2010. 9. 10.경 협의가 결렬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9. 14.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1에게 2010. 9. 28.자로, 피고 2에게 2010. 9. 29.자로 각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과 매매협의를 하던 중 2010. 3. 25.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0. 3. 25. 주택법 제18조의2 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0. 9. 10.에 협의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0. 9. 28.자로 피고 1에게, 2010. 9. 29.자로 피고 2에게 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6. 2. 6. 광주시 역동 (지번 생략) 일원 227,060㎡가 역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자, 위 구역 내에 속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2010. 3. 25.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17,559㎡ 중 17,110㎡에 대하여 소유권 등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7%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의 법령 위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의 모순,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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