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냄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 ), 제1항 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제1항 ), 제1항 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제2항 ), 제2항 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제3항 ), 제2항 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 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전문).
위와 같이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3항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대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은 ‘ 제2항 의 기간(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2항 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의 문언에 맞게 준용하여 보면,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되, 그 협의가 종료한 때에는 ‘그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또한 만일 이와 달리 위 규정을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되, ‘3개월 경과 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라고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3개월 동안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21. 피고들에게 매매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주택법 제18조의2 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협의를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2010. 3. 25.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은 후에도 피고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던 중 2010. 9. 10.경 협의가 결렬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9. 14.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1에게 2010. 9. 28.자로, 피고 2에게 2010. 9. 29.자로 각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과 매매협의를 하던 중 2010. 3. 25.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0. 3. 25. 주택법 제18조의2 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0. 9. 10.에 협의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0. 9. 28.자로 피고 1에게, 2010. 9. 29.자로 피고 2에게 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6. 2. 6. 광주시 역동 (지번 생략) 일원 227,060㎡가 역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자, 위 구역 내에 속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구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2010. 3. 25.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17,559㎡ 중 17,110㎡에 대하여 소유권 등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7%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의 법령 위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의 모순,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