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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되기 직전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위 개정 조항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사전협의 개시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경과) 및 위 요건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인 갑 주식회사가 사전협의 없이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 중 3월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쳐 협의가 성사되지 않자, 시가 상당액과 상환으로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대지 소유자에게도 송달된 사안에서, 소 제기 전 3월 이상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길아이앤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부칙 제2항은 “ 제16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 제23조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인 해석으로 보거나 위 개정 주택법 부칙에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7. 1. 11. 이후에 개정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3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경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 1. 10. 종전 신청을 취하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인 2007. 1. 12.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 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인 원고의 매도청구에 대하여는 그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정 주택법이 아닌 개정 전 주택법 제18조의2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주택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은 “ 제1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체계,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주택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의 취지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최소한 3개월 동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해당 대지를 매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주체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거부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어 그 판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07. 1. 12.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단서(그 규정 내용은 개정 전·후 동일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음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3월 이상의 사전협의기간의 경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는 사업계획승인 후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뿐 그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안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8. 1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각기 여러 차례 밝혔고, 특히 피고는 제1심에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2009. 7.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기록 제71쪽), 원고 역시 원심에서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있는 점(기록 제249쪽), 그러나 결국 협의가 성사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2009.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2009. 10. 19. 피고에게도 송달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이 정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2009.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가 3월 이상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적법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인지를 밝혀 본 다음, 나아가 적법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라면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효력이 발생할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더 심리하여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3월 이상의 사전협의기간의 경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가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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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0.10.29.선고 2010나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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