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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7가단31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연결번호 1, 2 길이 1.1m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2층 E호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 건물 1층, 2층 F호의 소유자는 피고 C이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 F호 전면의 공용 복도에 별지 도면 표시 연결번호 1, 2 길이 1.1m의 알루미늄 유리샷시, 연결번호 3, 4의 길이 1.1m의 철재 현관문, 연결번호 1, 4 길이 3.9m의 알루미늄 유리샷시가 설치되어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의 복도를 막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가 출입할 수 없고 피고 C의 독립된 전유부분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제11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바(제1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건물 2층 전면 복도는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유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C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알루미늄 유리샷시, 철재 현관문이 설치된 상태로 둠으로써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공유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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