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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조합원확인][공1998.3.15.(54),685]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아파트의 지하실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건물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나, 그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그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상고인

○○맨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점유하여 온 ○○맨숀아파트 다동의 지하실 부분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원고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3기재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 할 것 이나, 위 ○○맨숀아파트의 부지인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1, 2기재 토지 중 각 37/4,258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위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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