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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12040
공용부분 불법점유 방해배제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알루미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13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5층 집합건물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502호(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501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제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알루미늄 및 강화유리 구조의 가로 1.9m, 세로 2.8m 칸막이 벽, 같은 도면 표시 a,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목재합판 구조의 가로 1.9m, 세로 2.8m 칸막이 벽, 같은 도면 표시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가로 5.5m, 세로 2.8m 합판 및 마감재를 각 설치하여 그 내부 부분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하고, 위 각 시설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공용부분)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주차장,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의결) ① 다음사항은 구분소유권의 지분비율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제12조(구분소유자 등의 의무) ⑧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6 내지18, 20, 25,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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