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가합50689
사용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의 6층 내지 8층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E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다.

나. 건물의 구성 및 소유관계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구분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층 용도 면적(㎡) 구분소유자 옥탑 2 ELEV 기계실, 물탱크실 82.01 공용 옥탑 2 계단실 82.01 공용 8층 H 모텔 503.31 피고 F 7층 H 모텔 503.31 피고 F 6층 H 모텔 659.61 피고 F 5층 사무실 659.61 I 4층 J 스크린 골프 659.61 I 3층 K, L, 라이브 659.61 원고들의 공유 2층 M, N, PC방 659.61 O, P 공유 1층 그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597.21 I, Q, R 공유 지하 1층 지하주차장 855 공용 지하 2층 지하주차장 785.84 공용 이 사건 건물 1층 S호, T호, U호는 I이, V호, W호, X호, Y호는 R이, Z호는 Q가 소유하고 있고, 2층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는 O과 P이 각 1/2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으며, 3층 AF호는 원고 C, D가 각 1/2 지분별로, AG호는 원고 A이, AH호, AI호는 원고 B가 소유하고 있다.

4층 AJ호, AK호, AL호, 5층 AM호, AN호, AO호는 I이, 6층 AP호, 7층 AQ호, 8층 AR호는 피고 F가 소유하고 있다.

다. 2호기 승강기 사용 경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I은 2010. 3. 25. 피고 F와 이 사건 건물 6 ~ 8층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 제2항은 “I은 상가 승강기 2호기(좌측)은 모텔(6 ~ 8층)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좌측 2호기의 관리비용은 모텔 소유자인 피고 F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6층 ~ 8층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2대의 승강기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