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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8나20426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원래 상호가 ‘D 주식회사’였으나 2004.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2년 12월경부터 2017. 10.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다음부터 ‘B’라 한다)을 관리한 법인이다.

나. B의 소유와 이용 관계 (1) B는 용도가 주차장,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B의 지상 1, 2층 중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지상 3∼6층 합계 3,724.13평의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이 운영하는 영업용 주차장(다음부터 ‘지상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다.

(3) B의 지하 1, 2층 중 계단실, 기계실 등 등기부상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B의 구분소유자 등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다음부터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의 경우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B 신축 사업의 시행사는 B가 완공되자 영업용인 지상주차장의 소유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 즉 J호와 K호로 각각 등재되었고, B건물 J호와 K호에 관하여는 B 신축 사업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E 다음부터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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