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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 하였으나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상속세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용자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들은 소외 망 이점순이 사망할 당시에 등기부상 동 소외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위 부동산들은 위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처남인 소외 박 용식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이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동기에서 편의상 위 망인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상속세 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있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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