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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28 2014가합588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분뇨면허를 보유한 양돈업자들이 축산분뇨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224-1에 폐수처리장 등 축산분뇨 공동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조합원인 축산물 생산자(양돈업자)들의 축산분뇨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는 2007. 7. 13. 원고와 농사용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에 농사용전력을 공급받아 왔는바, 위 계약의 내용이 되는 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제60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기본공급약관세칙 제29조(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한전과 계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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