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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0 2018가단1116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3,54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6. 피고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

제18조의2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에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2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서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59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갑)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0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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