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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4917
면탈금 및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A은 자신을 전기사용자로, 논산시 C에 있는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 산하의 종교연수원인 D(이하 ‘D’)을 소유자로 하여 원고와, 2007. 9. 3. 계약전력 3Kw의 전기사용약정을, 2007. 10. 18. 계약종별 심야(갑), 계약전력 50Kw의 전기사용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D의 원장 사택에 주택용 3Kw, 심야전력 50Kw의 계기를 각 설치하였다.

다. D은 현재 심야전력(갑)을 종교연수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약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주거용주택에 공급되는 심야전력(갑)을 종교연수시설에 사용하여 “용도위반”하였고, 계약전력이 50Kw임에도 실제 사용설비를 69Kw로 “무단증설위반”하였다. 원고의 약관은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등 100,224,290원(= 면탈금 31,949,091원, 위약금 63,898,181원, 부가가치세 3,194,909원, 전력기금 1,182,116원의 합계에서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ㆍ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기사용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 등 조항에 관하여 명시 및 설명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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