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3. 13:2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13:30 경 위 ‘D’ 호텔 부근 불상의 슈퍼마켓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커피자판기에서 커피 한잔을 뽑은 후 위 1 항의 필로폰을 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수수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