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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나7293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차량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고장소가 사고다발지역임에도 빗길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걸어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차량 운전자가 감속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산을 쓰고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인 피고차량을 등지고 보행하다가 피고차량에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망인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운전속도는 시속 59km 상당으로 분석되는데, 사고 당시의 날씨, 사고 장소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 운전자가 사고방지 및 안전운전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제1심판결과 같이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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