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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0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미니 5 Door Cooper D Midtrim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12. 11. 13:03경 장소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충돌상황 편도 5차로 중 4차로와 5차로에 걸쳐 비상 점멸등을 켠 채 불법주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자동차 운반차) 운전자가 피고차량에 싣고 있던 차량을 내리러 가기 위해 문을 열다가 4차로(버스전용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차량과 충돌(원고차량 조수석 문과 피고차량 운전석 문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원고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 인한 보험금 1,890,000원(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2018. 12. 20.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20%, 피고차량 운전자 8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① 편도 5차로의 4, 5차로에 걸쳐 불법적으로 주정차한 상태에서 주변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연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② 다만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에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차량이 비상 점멸등을 켠 채로 4, 5차로에 걸쳐 멈춰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감속도 하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를 계속 주행한 과실이 있다.

③ 원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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