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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1. 선고 2019나6904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나6904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주표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076463 판결

변론종결

2020. 8. 14.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9,559,3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정방으로'를 '전방으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야간에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사고 발생 자체에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사고 발생 이후 상태에서의 책임비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사고 발생 전과 그 사고 당시 망인의 행동에 기초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제1심의 판단보다 적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인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출하는 진출로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한강 고수부지와 인접한 곳이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였어야 할 곳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던바, 이는 사고를 유발할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주변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 운전자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며 그대로 진행하려다가 위 진출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서 있었던 망인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차량이 망인을 1차로 충격한 사고에도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차량이 망인을 1차로 충격한 사고에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고 가정할지라도,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망인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입은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경우 망인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비교함에 있어 이러한 구호조치 불이행이라는 과실 책임을 제외한 채 과실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버스가 망인을 역과하기까지는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불이행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결국 피고차량이 망인을 충격한 사고 발생 후의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제1심판결이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30% 정도로 봄이 마땅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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