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9. 10. 14. 14:40경 장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수서역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좌측 후사경과 피고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물적 피해금 868,33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17,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20. 1. 15.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5차로에 붙어서 진행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5차로 상에 있던 원고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차량은 정상적으로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 운전자가 5차로를 진행하면서 좌측 후사경 부분이 4차로를 침범하는 바람에 피고차량과 충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에서 믿은 증거들, 특히 을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좌측 후사경이 4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원고차량이 진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봄이 마땅하긴 하다.
나. 다만,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