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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4272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10. 31. 16:33경 장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산드레미 사거리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은 3차로에, 피고차량은 4차로에 정차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건너 맞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교차로 내 차선 없는 구간에서 원고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위와 피고차량의 좌측 뒷도어, 뒷휀더 부위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물적 피해금 1,08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7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2.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차량을 뒤쪽에서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직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를 피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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