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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거래 내역( 진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 중인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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